與 “공영방송 미디어변화 못따라가...노영방송 개혁해야”

박성중 국민의힘 주관 ‘공영방송개혁’ 토론회 개최
‘KBSㆍMBC 등 편파뉴스로 노영방송 전락’ 주장
김장겸 전 MBC사장, 총선 앞두고 왜곡보도 심각
1공영다민화 필요, KBS 안 봐도 수상기 있으면 내는 수신료 문제
  • 등록 2023-07-20 오후 6:43:31

    수정 2023-07-20 오후 6:59:2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KBSㆍMBC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여당을 비롯해 전·현직 공영방송 관계자들까지 앞장서 ‘공영방송이 노조와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논란을 키워왔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사진=전선형 기자)
20일 박성중 국회의원실은 언론시민연대회의와 함께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장겸 전 MBC사장과 이인철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성동규 중앙대 교수, 김도연 국민대 교수, 허성권 새KBS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오정환 MBC비상대책위원장, 이홍렬 공언령 공정방송단장(전 YTN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공영방송이란 공익적 책무를 갖고 공정ㆍ다양ㆍ투명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노영방송 체제와 정치적 후견주의로 인해 사실은 주인 없는 방송이 됐고,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거실에 가족이 모여 TV를 시청하는 미디어 환경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모바일 기기 등으로 시청하는 등 환경이 변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공영방송은 미디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지금은 국민 포털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TV수상기 있으면 내는 수신료 문제”

특히 이 변호사는 공영방송이 의무적으로 걷고 있는 수신료에 대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수신료를 보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 소유’가 근거가 되고, 이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2000년 개정)에도 KBS수신료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KBS수신료에 대해서 명분으로 규정한 법은 여태까지 없었으며, 법정합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공영 다민영체제’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논제가 있었다”며 “현재 공영방송이 너무 많고, 유사공영채널도 많아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는 게 맞는 흐름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발표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비롯해 공영방송 내 비(非) 민주노총 계열 언론인들의 내부비판도 쏟아졌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장겸 전 사장은 “최근 세 달간 KBS·MBC·YTN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에서 ‘위험하다’는 전문가는 30차례 출연한 반편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는 고작 4차례 출연했다”며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리는 것이라고 본다. 아마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왜곡 보도를 접할 거란 예상도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 일갈했다. 허성권 새KBS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도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의 뉴스가 아니라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방송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정환 MBC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초 민주당 대변인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MBC는 인터넷 단신에 기사를 내면서 양평고속도로 조감도 등이 아닌 김건희 여사 사진을 올렸다”며 “이것만 봐도 MBC의 의도 볼 수 있지 않나, 얼마나 노력해야 MBC가 정상적 언론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중 의원은 “왜곡방송, 좌편향 방송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이었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영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허은아, 홍석준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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