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플랫폼 광고 금지 규정' 위헌…헌재도 로톡 손들어줘

로톡 겨냥 '플랫폼 홍보시 징계' 광고규정 개정
헌재 "변호사 광고 필요하지만 폭넓게 허용해야"
법무부·공정위·검찰 이어 헌재서도 로톡 승리
로톡 "변협의 탈퇴 종용 행위 근거·명분 사라져"
  • 등록 2022-05-26 오후 3:49:17

    수정 2022-08-29 오전 11:23:07

서초 법조타운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변협 새 광고 규정으로 이용 변호사가 급감한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이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변협의 새 광고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변협은 로톡과의 갈등이 격화되던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했다. 새 규정 3조엔 ‘변호사 등이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사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광고내용 제한을 담은 같은 규정 4조에선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법률상담 광고 규정을 담은 8조에선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유권 해석 반하는 광고 금지→만장일치 “위헌”

이 같은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 변호사들의 로톡 이탈이 급증했다. 로톡과 변호사 60명은 “새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로톡 운영진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협 광고 규정 중 이들 세 부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로톡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규정 3조에 대해서 재판관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규정 4조와 8조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유권해석으로 금지되는 내용들을 대강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규정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소수의견 “해당 규정, 광고 금지 아닌 알선 금지로 봐야”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법률플랫폼 이용 금지를 규정한 3조에 대해 “변호사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알선·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로톡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이용 변호사를 늘리며 한때 회원수 4000명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변협의 새 광고 규정 도입 이후 징계를 우려한 변호사들의 이탈이 계속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로톡은 헌재 결정 직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로톡 측은 “사실상 ‘로톡금지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변협의 탈퇴 종용 행위는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로톡에 대한 변협의 ‘불법 서비스’ 공세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 등은 일관되게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로톡은 광고 플랫폼”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반대변호사·코스포 성명, 헌재결정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협, 로톡 불기소에도 변호사 징계통지…‘반대변호사 모임’ 성명>, <변협, ‘플랫폼광고금지규정’ 위헌…헌재도 로톡 손들어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호사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변협 집행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 중단해야”> 등의 제목으로, 각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법률 플랫폼을 연이어 고발하였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률 플랫폼과 관련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단체는 대한변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였고, 또한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건도 변협이 아니라 지난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이며, 법원이 로톡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없기에 정정합니다.

추가로 이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위헌 결정을 한 조항은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행위가 안 된다는 다른 조항이며,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위헌이라 의견을 낸 광고에 관한 규정에 4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아니므로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광고에 관한 규정 중 2.5개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했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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