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다 실패한 범죄로 매우 중대한 범죄며 징역형 집행유예는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약 2달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한 종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주변에 귀신이 많다”는 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을 향해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왔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B를 크게 쓸 것이다”라며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 없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