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딸 살해 암매장' 비정한 아버지에 징역20년 확정

'고준희양 사건' 친부 중형…방조 동거녀도 징역 10년
法 "원심 양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등록 2019-05-09 오후 1:44:23

    수정 2019-05-09 오후 1:44:23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가 지난해 2월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5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비정한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고준희양 사건’으로,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경찰 수사 끝에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이 드러나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와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어머니 김모(63)씨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고씨는 선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발로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고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딸이 숨지자 동겨녀 이씨 등과 함께 고(故) 준희양 시신을 군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1·2심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에 가담하고 방조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세 명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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