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혐의' 유재수 前 부시장 첫 공판 연기

3일 예정된 유재수 첫 공판 26일로 연기
동생 취업 청탁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
유 전 부시장 친동생 증인 신문 예정
  • 등록 2020-02-03 오후 1:10:18

    수정 2020-02-03 오후 1:10:1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하던 중 이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이날 예정된 공판에는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은 이날 오후 1시 예정이었지만 26일로 연기됐다. 검찰의 지난달 28일 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6일 진행될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에선 ‘동생 취업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가리기 위한 증인들이 출석한다.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유모씨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대표인 최모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월쯤 최씨에게 동생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취업시켜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다음날 최씨 회사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돼 2년 동안 1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이를 제3자 뇌물로 봤다.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히 동생 취업을 알아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를 청탁하지 않았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유 전 부시장 측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친해서 받은 것일 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해서 유 전 부시장 측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책값 강매와 골프텔 무료이용 등의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이익을 수수한 건 맞지만 직부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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