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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은 이날 오후 1시 예정이었지만 26일로 연기됐다. 검찰의 지난달 28일 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월쯤 최씨에게 동생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취업시켜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다음날 최씨 회사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돼 2년 동안 1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이를 제3자 뇌물로 봤다.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히 동생 취업을 알아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를 청탁하지 않았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책값 강매와 골프텔 무료이용 등의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이익을 수수한 건 맞지만 직부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