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구치소 독방' 수용…특혜 논란

  • 등록 2022-03-02 오후 3:02:54

    수정 2022-03-02 오후 3:02: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2) 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됐던 장씨가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실 수용은 구치소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장씨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래퍼 노엘.(사진=공동취재)
법적으로도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이 허락된다.

현재 약 2500명의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독거실에 수용된 수용자는 수백 명에 달한다.

장씨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씨가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독거실에서 24시간 촬영되는 CCTV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왜 교정 당국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특혜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독방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교정 당국이 특정인을 봐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지난 2021년 10월 19일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사진=연합뉴스)
사건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당시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며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범행을 시인한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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