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족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탄력받나

10대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동의 1위
`10년 시행 유통산업법, '시대착오' '소상공인 보호 미미' 논란
한상총련 "재벌 대기업 숙원 현실화…소상공인 죽이기" 비난
유통업계 "온라인 쇼핑이 대세…왜 오프라인만 영업규제 받나"
  • 등록 2022-07-21 오후 3:44:34

    수정 2022-07-21 오후 9:39:2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실효성 논란이 계속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 13년 만에 개정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은다. 법안의 핵심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꼽은 ‘10대 국민제안’에 포함되서다. 대형마트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한 대형마트에서 추석선물 사전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사진=홈플러스)
21일 오후 3시 기준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4400여건의 동의를 받으며 10개 제안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로운 정부의 소통 창구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10대 국민제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를 비롯해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을 선정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상인 보호 효과는 없고 애먼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발표 후 소상공인들은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안에 손을 대는 것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 를 보면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쳤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며 “전경련이 의무휴업의 효과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이제야 바뀔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화색이다. 유통업계의 무게중심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했는데 굳이 오프라인 마트만 영업시간과 일자를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미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 쇼핑을 앞지른 지 한참 됐는데 대형마트는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과잉보호로 자생력을 잃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하더니 경기도 모 전통시장에서는 인근 대형마트가 경영난으로 철수하려 하자 ‘손님 빠져 나가니 나가지 말라’고 반대하더라”며 “대형마트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오히려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이마트(139480)의 경우 연간 매출이 9600억원, 롯데마트는 38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국민제안 투표를 마치고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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