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종합)

남욱 등에 대선자금 명목 금품 받은 혐의
檢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충격적”
김용 “유동규 진술에 檢 확증편향으로 기소”
선고기일 11월 30일…대장동 첫 선고될 듯
  • 등록 2023-09-21 오후 4:23:23

    수정 2023-09-21 오후 4:23:2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1억4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각각 추징금 1억원,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원을 사용,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고 6억원만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20억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사건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하게 밝혀진 진실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엄청난 현금 향응을 제공받았단 것뿐”이라며 “검찰 측은 민간 합동개발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 전 기획본부장 진술이 뒷받침되자 확증편향을 가지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며 기소까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대기업에 28년간 다니면서 외조했고 흔한 골프 한 번 친적이 없다”며 “2016년 중고로 구입한 소나타를 여태 타고 있을 만큼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김 전 부원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30일 진행된다. 오는 11월 30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이른바 ‘대장동 사건’ 공판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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