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이유정 후보자에 양도세 면탈 의혹 제기

  • 등록 2017-08-28 오후 3:36:29

    수정 2017-08-28 오후 3:36:2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면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청담동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부의 전입신고만 늦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분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모친 명의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처음부터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에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다 이 의원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정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는 또 부장판사를 지낸 이 후보자 남편이 옥스퍼드 법대에 유학 중인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누락해 허위로 재산신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22)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1만 6500 파운드, 한화로 약 2400만원가량 되는 돈이 거래됐었던 계좌”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딸을 국외 유학 보내면서 계좌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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