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시에는 백신패스 불필요

정부 “면회·간병시에는 필요”
  • 등록 2021-10-26 오후 3:47:31

    수정 2021-10-26 오후 3:47:3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 후 병원 진료시에는 소위 백신 패스(접종증명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없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후 병원 진료시에도 백신패스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진료 시에는 백신패스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입원환자를 면회하러 가거나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헬스장, 목욕탕 등에서는 백신패스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방문 및 간병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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