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립박물관 직원들, 음주운전에 성희롱·위증교사까지

국립박물관 직원들, 3년간 징계 현황보니
제주선 성희롱에 해임되고, 공주선 성희롱·위증교사도
문체위 김수민 “유사사례 발생시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등록 2018-10-12 오후 3:24:26

    수정 2018-10-12 오후 3:24:45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5월 국립공주박물관의 한 사무관은 출장 도중 만난 여성들의 어깨를 감싸고 포옹을 하며 볼에 입을 맞추려 했다. 이에 성희롱·성추행으로 몰리자 위증교사까지 했다가 정직 한달 징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주박물관 직원들에 대한 비위혐의를 특별조사를 한 뒤 내린 조치였다. 이에 앞서 한달 전엔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이 여직원들에 성희롱을 하다 해임됐다.

국립박물관 직원 가운데 이처럼 성희롱,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는 최근 3년간 12명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은 징계 현황에 나타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처벌 강화를 주문한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방호주사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한달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걸린 직원들은 감봉 1~3월 처분을 받았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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