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단체, ‘운영중단 철회’ 요구 법적 대응…“11일 집회 나설것”

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에 가처분 소송 제기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 예정
학습보완·돌봄공백 우려 학부모 '발동동'
  • 등록 2020-12-09 오후 3:20:08

    수정 2020-12-09 오후 3:20:0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학원단체가 운영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전날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원연합회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만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남용이다”면서 “학교처럼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2부제나 3부제로 운영하라고 하던지 운영을 중단하라니 막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적법한 절차안에서 오는 11일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교습소에는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3주간 학원·교습소들이 문을 열 수 없게 되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토록 했는데 학원에만 집합금지 조처한 것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그간 학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휴원·방역 등 정부 방침에 협조를 잘 해왔다”면서 “자체 추산에 따르면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학원의 폐업률이 50%에 달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운영중단까지 내려오니 암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원 운영중단으로 인한 학습 공백과 돌봄 공백으로 맞벌이 학부모들도 애가 타는 상황이다. 학원을 보내면서 하교 이후 시간을 메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원 차량이 하교시간에 맞춰 아이를 이동시켜주는 역할까지 해줬는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은 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학원마저 문을 닫아 학습격차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2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하교시간에 학원 차량이 학교 앞에 있다가 아이를 이동시켜주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오곤 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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