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받고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앙약심위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허과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3번의 자문 절차 가운데 두번째 과정이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제조소(공장)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렉키로나주와 관련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난 20일에 요청했다”며 “제출되는 대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