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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학교 현장에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평가 △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평가를 강행하기로 했다. 교원 평가를 통해서라도 교사들의 수업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대신 3가지 평가항목 중 동료 교원 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교사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부적절한 서술형 평가를 사전 차단하는 필터링도 강화한다. 학생·학부모 평가에선 익명성이 보장된 서술형 답변이 있는데 폭언·욕설이 들어갈 때가 있어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교사노조연맹이 2019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토 나온다’, ‘나대지 마라’, ‘쓰레기’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서술형 답변은 아예 해당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총은 여전히 교원평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평가가 실시되면 코로나 극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교원평가 유예 요구를 수용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