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지점은 2020년 5월에 신규 영업신고를 했고, 같은 해 8월 위생불량 관련 민원이 제기돼 성남시가 행정지도를 나갔다”며 “위생 민원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장갑을 끼지 않거나, 쓰레기통을 만지는 등 위생불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성남시는 불과 사건이 발생되기 한 달 전 배달음식점 426곳에 대해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것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해당 지점은 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성남시 C 직원은 ‘400여 곳이 넘는 음식점을 소수의 감시원들이 점검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통상 2년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된 해당 업체는 올해 위생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충원은 물론 관내 업체의 식품위생 점검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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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사결과 마녀김밥 두 곳 지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팔린 김밥은 모두 4243줄이며, 이를 사먹은 이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추후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녀김밥은 전국적으로 30~4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데, 직영점인 분당의 2개 지점 외에는 아직 식중독 증상이 신고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식당은 현재 ‘휴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밥이 저희의 관리소홀로 인해 장염 등 불편을 일으켰다”며 “이번 일로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매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 다시금 피해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붙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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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업체는 “현재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데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며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