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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시설이란 도심 침수를 방지하고자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설치한다. 비가 오면 빗물이 모이게 해 임시로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하천으로 방류한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에 복개(덮는 공사)를 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지만,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 복개 후 활용을 허용했다.
유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건축은 대도시 공공용지 부족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적극 활용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이 유수시설을 활용한 건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됐다.
다만 규제심판부는 안전을 고려,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문화·체육시설 건설 등 유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수요를 주차전용빌딩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