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인 “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 법정서 오열

  • 등록 2022-08-23 오후 6:34:37

    수정 2022-08-23 오후 6:34: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사는 내 남편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23일 강씨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뒤 이같이 말하면서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오열하던 그는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했다.

강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라며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 끝에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반발한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과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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