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재초환법·도시재정비법도(종합)

국회 국토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법안 모두 의결
지역 구도심 형평성 고려한 도시재정비법도 처리
내달 8일 본회의 통과 전망…재건축·재개발 탄력↑
  • 등록 2023-11-30 오후 3:03:21

    수정 2023-11-30 오후 3:03:2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의 재정비를 돕는 법안들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일부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후 구체적인 법령으로 마련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일정 규모의 노후 계획도시와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역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비율은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재초환법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해당 제도가 조정되는 건 약 17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 구도심에 대한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제안한 도시재정비법에 대한 논의 끝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번에 함께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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