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기르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인 30대

"창문 방충망 열고 떨어져" 주장
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죄질 좋지 않다"
  • 등록 2024-02-08 오후 3:22:24

    수정 2024-02-08 오후 3:22: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차례대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범행 발생 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방충망이 닫혀 있었다”며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게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