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업계, 100쪽 분량 총선 정책제안…"플랫폼법 안돼"

디지털경제연합 "정부 사전규제, 민간혁신 저해"
"성급 추진된 AI 윤리 법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등록 2024-02-21 오후 4:23:22

    수정 2024-02-21 오후 4:23:2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IT·벤처업계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반대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중국 커머스앱의 공습 속에서 국내 플랫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7개 IT·벤처 협·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연합은 21일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100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통해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참여 기업만 2만곳에 달한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정부의 포지티브형 사전규제 방식은 신기술의 산업화 등 민간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공습 상황을 언급하며 “자국 플랫폼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만을 더 무겁게 부과할 경우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위축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는 사전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국내 플랫폼법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서도 “EU에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도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AI에 대한 사전규제, 강행규범 제정을 지양하고 AI 산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된 AI 윤리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와 함께 대대적은 IT업계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온라인쇼핑과 관련해선 소규모 업체가 생산한 주류 판매 허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형 양조장 등은 코로나19로 판로가 축소디고 있어 선제적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간편결제가 범용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게임과 관련해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 등급재분류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도 촉구했다. 또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요청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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