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에 "'강제징용 판결'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있어…일단 대화하자"

靑, "韓, 국제법 위반" 日성명에 반발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강조
"일측에 제시한 방안 포함 합리적 방안 논의해 나갈 수 있다"
"일본측 안 듣고 싶다…만나서 대화할 필요 있다" 재차 대화 촉구
  • 등록 2019-07-19 오후 4:07:34

    수정 2019-07-19 오후 4:07:34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9일 일본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앞서 지난 18일을 기한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측의 제안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고노 외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현종 차장은 일측이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특히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 외교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우리측 제시 방안(1+1안)에는 일본측이 거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우리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측의 안을 듣고 싶다”며 “대화를 통해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일본은 한미일 회의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가 시작이 안되는 것”이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우리측이 제안했던 1+1안을 기반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제안했던 1+1안이 무엇이 부족한 건지, 부족하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나서 어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선 논의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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