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마약 예방교육…“전문가 통해 이뤄져야”

10대 마약사범 10년새 8.3배 늘어나
학교 마약 예방교육,시간·전문성 부족
“법·의학 전문가가 체계적 교육해야”
  • 등록 2023-04-10 오후 3:50:04

    수정 2023-04-10 오후 3:50: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3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며 학생들에 대한 마약·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경찰이 마약 범죄 예방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
10대 마약사범 10년새 8배↑

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10대 학생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543명으로 2013년(83명) 대비 8.3배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39)씨는 “한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학교 인근에서 계란이랑 음료수를 나눠줬다”며 “마약 음료 때문에 난리인데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더라”고 말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도모씨는 “마약 음료 사건 이후에 아이에게 교육시키려해도 낯선 이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지 말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며 “그나마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2014년 시행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통해 초·중·고 학생에 대한 마약·약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대 표준안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 과의존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이다. 마약 예방교육이 포함한 약물·사이버 과의존 예방교육에 배정된 시간은 매학기 2회 이상 1년에 총 10시간이다.

시간·전문성 부족한 예방교육

문제는 약물·사이버 과의존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 10시간에는 마약 뿐만 아니라 흡연·음주·고카페인식품 오남용, 인터넷게임 중독·스마트폰 중독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약만을 주제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31)씨는 “안전교육이 시간도 부족한데 할 내용은 많다 보니 영상자료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15시간 동안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 고교 교사 김모씨는 “마약 등은 스스로 자료를 읽고 공부해서 가르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교육부는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마약 예방 교육자료 지원 △교원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특히 전문성을 위해 다음달까지 교원연수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형식적인 마약 예방 교육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부 검사로 마약 수사를 했던 김희준 변호사는 “마약의 중독성·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법 지식이나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마약 관련 수업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듣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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