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어렵사리 끝났지만…노동계 하반기 투쟁 본격화 우려

민주노총, 내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하반기 투쟁 예고
고물가로 대기업 노조의 임금협상도 고강도 갈등 전망
최저임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노동계 투쟁 불씨
임금피크제 판결 후폭풍·노동개혁 정책 추진도 갈등 요소
  • 등록 2022-06-15 오후 5:08:37

    수정 2022-06-15 오후 9:13:3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파업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어렵사리 종료됐지만, 노동계가 하반기에도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격해질 노동계의 투쟁은 치솟는 물가로 인한 임금 인상 요구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가운데) 등이 회의실을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대폭 인상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 7만명이 모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에 10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경찰과 민주노총이 정면으로 부딪쳤고,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올해는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서 대규모 집회가 가능해졌지만, 그럼에도 경찰과 충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는 8월에는 민주노총, 9월에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10월에 다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가 계획한 연속된 투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정부가 추진할 노동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는 여름에 노동계의 투쟁이 집중되는 이른바 ‘하투’(夏鬪)부터 노사갈등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임금이 대폭 올려야 된다는 게 대기업 노조들의 입장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23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최저임금도 갈등의 불씨다. 현재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인상률 심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에 맞춰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며 인상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오히려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사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도 갈등 요소다. 한국노총은 이미 산하 조직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 방향’이란 지침을 내려보내 “신규 임금피크제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파업을 종료한 화물연대도 정부와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 기사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들도 노동계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새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 의사를 국정과제 등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을 구체화하는 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시도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법의 엄정한 집행과 중대재해 감소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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