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앱에서 만난 男 '허위신고'한 20대女 처벌은

동거하다 이별 통보 받자 112에 허위신고
거짓 진술도…피해 남성, 무고혐의로 고소
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초범이나 엄벌"
  • 등록 2022-06-16 오후 4:15:31

    수정 2022-06-16 오후 4:15:3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강간당했다던 20대 여성의 주장이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상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2020년 10월 A씨(21)는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한 남성 B씨를 만났다. 교제하게 된 이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남성의 집에서 동거했다. 2주쯤 지났을 무렵 A씨가 SNS에 선정적인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걸 알게 된 남성은 “하지 말라”고 제지했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싸움이 계속되자 남성은 A씨에게 “더 이상 사귀기 힘들 것 같다”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남성의 집에서 나온 날 오전 8시 56분쯤 112에 “어플로 만난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는 “B씨와 함께 살면서 관계를 맺을 때마다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B가 내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뒤 강간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연인관계로 동거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거 기간 동안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해당 남성은 실제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이에 해당 남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죄”라며 “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는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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