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연기 가능해졌다… 병역법 개정안 통과

1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재적 268인·찬성 253인·반대 2인·기권 13인
  • 등록 2020-12-01 오후 2:26:10

    수정 2020-12-01 오후 2:26:1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BTS병역연기법’이라 불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다이너마이트’ 공연하는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재적 268인·찬성 253인·반대 2인·기권 13인으로 처리했다.

병역법 개정으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졌다.

그간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입대를 연기할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받는 체육 및 문화인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BTS)은 2018년 10월 한류 및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만큼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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