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9월 16일 총파업 공식화…“임금 인상 현실화 필요”

“최근 10년간 2% 초반 낮은 임금인상률 감내”
“정부가 산별교섭 어렵게 만들어...불만 표출 결과”
노조 추산 임금인상 1% 소용자금 1천억 수준 "여력 충분"
  • 등록 2022-08-22 오후 5:32:11

    수정 2022-08-23 오전 8:18:3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6%대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1% 임금인상률 통보는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내달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현실이 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22일 금융노조는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와 다음달 16일 예정된 금융노조 파업 일정 등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9일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다. 찬성 6만7207표, 반대 4526표, 무효표 226표로 집계됐다. 총 재적인원 9만0777명 가운데 투표인원 7만1959명으로 투표율은 79.27%였다.

이번 파업의 배경은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임금 6.1% 인상을 비롯해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올해 6%가 넘는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대 임금인상률을 고집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금융사용자에 대한 분노’와 ‘임금인상 자제’ 발언으로 산별교섭을 어렵게 만든 ‘정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34개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모두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중 핵심 개정 요구안은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 사생활 보호와 근로조건의 결정 △이사회 참관 등 경영참여 보장 △남성육아휴직 1년 의무화 △조합활동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 시 해고 제한 등이다.

금융노조는 임금인상률과 관련해선 “국내은행 전체 임직원을 감안했을 때 임금인상 1%에 소요되는 자금은 1000억원 정도라고 예상한다”면서 “최근 시중은행이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금인상에 따른 지불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여년간 금융노조의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2%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영업점 폐쇄 중단을 비롯해 적정인력 유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용자측은 영업점의 폐점이 경영권이며, 적정인력 유지를 위한 자연 감소분에 대한 신규 채용은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이나 구도심의 은행 점포를 상의도 없이 폐쇄하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주 36시간(4.5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금융노조는 2002년 대한민국 전 산업에서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실시했다”며 “지금 당장 주 36시간 4.5일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꽉 막힌 주장이이 아니다. 영업시간을 더 줄이는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 발언으로 노사자치주의를 위반하여 산별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과거 보수정권의 ‘방만’ 프레임 재활용을 통한 ‘공공기관 탄압’에 나선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23일 서울(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 25일 대구(한국부동산원 앞), 9월 1일 부산(국제금융센터 광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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