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위반”…방심위, ‘그알’ 피프티피프티 편에 법정제재

위원장·위원 2명 만상일치로 ‘경고’ 의결
“관련자 명예훼손 가능성, 간접적 거짓말”
제작진 “주의하겠다, 화해 욕심낸 측면도”
“어트랙트 대표 출연 안 한 점은 아쉬워”
  • 등록 2024-03-05 오후 4:16:11

    수정 2024-03-05 오후 4:16: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다룬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1365회에 대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 제재로 의견을 모았다.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문 위원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해서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어도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면서도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작진은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용역사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그룹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사진=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는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속사 측과 상반되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인터뷰 등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해당 회차에는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라는 A씨의 인터뷰가 등장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A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그가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은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고 방심위에는 1365회가 방송된 지 이틀 만에 175건 이상의 시청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1~8월 방심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으로 재연하며 ‘대역 재연’으로 알리지 않은 점 △대중문화산업 내 기업 활동과 사업 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하는 등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한 점 △사건과 무관한 K팝 아티스트를 거론한 점 등이 있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