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후강퉁 투자자에 3년간 면세 혜택

  • 등록 2014-11-14 오후 8:29:56

    수정 2014-11-14 오후 8:29:5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중국 정부가 후강퉁 투자자에게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중국 재정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 동안 적용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은 후강퉁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또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지난 10일 중국 증권당국은 후강퉁을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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