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마카오서도 反외국제재법 추진한다

내달 17~2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검토 예정
中 기관지 “美의 홍콩 간섭에 저항하는 결의 드러내”
홍콩은 美-中 양쪽서 정치적 압박받아 난처한 입장
  • 등록 2021-07-29 오후 3:33:44

    수정 2021-07-29 오후 3:33:44

중국 국기 (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을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달 17~20일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의 미니헌법인 기본법에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변경·추가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이 지난 6일 미국 등 서방의 제재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반외국제재법이 홍콩에서 시행되면 중국 정부가 홍콩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외국의 제재에 대항할 추가적인 도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추진은 중국과 미국이 홍콩 인권탄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6월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은 인권 유린을 문제삼으며 홍콩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과 중국 관리 수십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16일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을 향해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홍콩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당국자 7명을 제재하자 중국 외교부는 “홍콩의 기업환경을 근거없이 더럽히고 불법적으로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중국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번 제재안 발표와 관련해 “미국의 홍콩 간섭에 저항하려는 중국의 결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반외국제재법이 홍콩 등지에서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 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제재 방침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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