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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일 왕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왕궁아파트는 기존 5개동, 지상 5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3개동에 지상 15층~35층으로 다시 짓는다. 이에 따른 가구수는 250가구에서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 총 300가구로 늘어난다. 용적률은 종전 136%에서 238.17%로 상향된다.
용적율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50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59㎡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50가구 중 28가구는 조합 측이 서울시에 표준 건축비만 받고 매각하고, 나머지 22가구는 모두 기부채납한다. 여기에 추가로 파출소 부지 및 도로도 기부채납해 공공기여 비율 8%를 채웠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채납하는 22가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5.8%다”며 “나머지 공공시설까지 포함하면 왕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공기여 비율 8%를 채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공공기여 비율 15%에 맞춰 파출소 부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과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정비계획안을 세워 시에 제출한 바 있다. 대신 용적률은 기존 136%에서 205.88%로 올리고, 가구수는 변동이 없지만 각 세대별 면적은 늘렸다.
그러나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사업 부지의 공공기여 비율 15%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조정할 것’과 ‘공공시설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것’을 권고하며 정비계획안을 돌려보냈다.
시 관계자는 “올해 3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동 법령에 해당 지역에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해 법령에 따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1대 1 재건축이 꼽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분양 수익도 포기하며 1대 1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이라는 변수가 큰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조합 한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에도 임대 주택을 넣으라고 시가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심의에 상정조차 못하다보니 결국 사업을 주도하는 건 조합이 아니라 행정당국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