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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인 남편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중국에서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A씨는 지인을 통해 밀입국 관련 브로커를 찾아갔다. 그는 ‘이모씨’라는 가공의 인물로 신분을 세탁하고 중국 여권 및 결혼(F-2) 사증을 발급받았고, 2004년 4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2009년 5월쯤 귀화 자격조건을 충족한 A씨는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범죄사실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1일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허위 신분증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입국은 물론 국적 취득도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효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중국 국적”이라며 “귀화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이씨’로 살아왔다는 A씨 주장엔 모두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명의로 신분을 변경해 위법한 방법으로 입국해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