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술값 16만원 먹튀한 학생들

지난 7일 발행된 계산서 사진과 함께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 글 올라와
  • 등록 2023-12-11 오후 10:11:07

    수정 2023-12-11 오후 10:11:3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달아난 학생들이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짤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계산서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계산서에는 안주류와 주류 16만2700원을 주문한 내역이 찍혔다.

다른 계산서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을 근거로 신분증확인을 안한 점주에게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먹튀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식당 이름이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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