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신문고’ 시행 한 달…민원 4000건 쏟아졌다

불법 주정차 킥보드, 신고하면 바로 처리
“민원 처리율 80% 이상..대부분 잘 이행”
해외 일부업체는 나 몰라라 정책 펴기도
‘즉시견인’ 두고 시-업계 입장 차 여전
  • 등록 2021-08-02 오후 3:21:15

    수정 2021-08-03 오후 12:18:19

씽씽 패트롤 직원이 서울시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된 공유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이하 신문고)을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시민들의 민원이 4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신문고 도입에 맞춰 민원처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는 한편, 일부 업체는 아예 나 몰라라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곳도 있어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문고를 개설한 7월1일부터 29일까지 불법 주정차 킥보드 신고가 4000건 이상 접수됐다. 하루 평균 140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아직 신문고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업체별로 운영하는 고객센터 접수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불법 주정차 킥보드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신문고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 접수 3시간 안에 킥보드를 수거해야 한다. 3시간이 지나도 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해당 킥보드는 시에서 위탁한 견인업체에서 견인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유킥보드를 운영 중인 약 15개 업체 중 대부분은 민원 처리를 100%에 가깝게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신문고 평균 민원 처리율은 80%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신고 이후 업체에서 처리하기 전에 견인업체에서 즉시견인하는 경우와 킥보드를 아예 방치하는 일부 해외 업체들이 존재해 평균 민원 처리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공유킥보드 L사의 경우 영등포 보관소에만 100여대에 달하는 킥보드를 그대로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기기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국내 소재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신문고 민원처리 대응 인력도 소수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문고 도입 이후 기존에 민원처리 서비스가 미비했던 업체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자정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면서도 “즉시견인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개정한 견인 조례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즉시견인하고 있다.

업계는 공유킥보드가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활용가치가 큰데,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주차 금지 조항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 위탁업체 10여곳의 견인 기준이 제각각이고, 즉시견인 대상이 아닌 킥보드까지 수거해가는 일이 많다고 토로한다. 사진 촬영도 없이 무작위로 킥보드를 쓸어가거나 몰래 자리를 옮겨 불법 주차된 킥보드인 양 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정류소의 경우 정거장 바로 앞에 정확하게 서지 않거나 수십미터에 걸쳐 여러 대의 버스가 정렬하는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10미터는 금방 넘어간다. 나머지 즉시견인 기준도 현재로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모두 적절하다고 본다”며 “위탁업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를 파악하고 있고, 업체들과도 계속해서 미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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