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치앤비디자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3-09-19 오후 5:25:51

    수정 2023-09-19 오후 5:25:5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앤비디자인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2건에 대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일은 20일, 부과벌점은 5.0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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