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너가 손자 "호기심에 대마 흡입했다"

SK창업주 손자, 경찰에서 진술
"호기심에 대마 18차례 구매·흡입"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 등록 2019-04-02 오전 11:22:00

    수정 2019-04-02 오후 6:28: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가 1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마를 18차례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마흡입을 인정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영근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해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호기심 이외에 다른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대마를 18차례 상습적으로 흡입한 것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모씨(27) 등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구입해 18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대마를 15차례 구입하고 나머지 3차례는 불상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1g당 15만원에 산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최씨의 대마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최씨의 모발 등에 대한 정밀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최씨에게 대마를 판 이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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