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택시 수준으로 허용..정부, 개편방안 발표

운송면허 부여·브랜드택시 활성화·호출서비스 지원
택시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 월급제·감차도 적극 시행
  • 등록 2019-07-17 오후 2:49:30

    수정 2019-07-17 오후 3:00:05

국토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에게 별도 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방식등을 담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역 앞 대기 중인 택시 모습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용운,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업체들의 서비스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택시가 운송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택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법의 예외규정을 이용한 영업으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별도 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핵심이다.

모빌리티 업체가 직접 차량을 보유하거나 기사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 타다 등의 렌터카 영업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행 중인 웨이고 택시와 마카롱 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가맹사업을 위한 면허 대수 기준을 대폭 완화되고 차량 외관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자유롭게 바꾼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택시가 운송시장에 등장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카카오T와 T맵택시 등의 호출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반반 택시’처럼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대의 승차공유 플랫폼인 우버도 국내에서 호출 플랫폼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택시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를 통한 월급제 조기정착 △개인택시면허 자격조건 완화 △부제 영업 지자체별 자율화 방안 추진 △초고령 택시 감차 및 지원방안 마련이 담겨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그간 지속해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모빌리티·택시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이번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욱 2차관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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