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무너진 고급 식당가.. 2559곳 매물로

김영란법 시행 100일..여의도 상권 매물 전년比 2배 증가
한정식·일식점 등 매물 늘고 권리금 떨어지고
"메뉴 개발 등 대응해야"
  • 등록 2017-01-04 오후 3:54:15

    수정 2017-01-04 오후 6:48:47

[이데일리 정다슬 김인경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우집과 장어구이집 등 고급 음식점 2곳을 운영하던 이모(56) 사장은 지난해 11월 한우집을 매물로 내놨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손님이 크게 줄어 임대료 내기도 벅찼기 때문이다. 식당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 완비 등을 이유로 1억 2000만원의 권리금을 붙여 가게를 넘기려고 했으나 한 달 넘게 임대 문의가 없자 얼마 전 권리금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런데도 가게는 나가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가게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며 “장어구이집도 매물로 내놓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5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김영란법 여파가 서울 주요지역 고급 식당 임대차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한정식과 일식 등을 판매하는 고급 음식점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가게 권리금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미팅이 많은 강남이나 광화문, 여의도 상권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매물로 나온 서울·수도권 소재 한정식집은 2559곳으로 전년 대비 1022곳 늘었다. 매물이 넘쳐나면서 평균 권리금도 전년과 견줘 1819만원(18.82%) 하락한 7846만원으로 떨어졌다. 일식집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일식점 매물 수는 129곳에서 201곳으로 늘었고, 평균 권리금 역시 1억 1090만원에서 9834만원으로 10.5% 내렸다. 삼성동 H공인 관계자는 “요즘 같은 때엔 권리금도 아예 못받고 나가야 하다 보니 매출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악착같이 버텨보겠다는 가게 주인이 한 둘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정도가 더 심하다. 점포라인 통계 자료를 보면 비즈니스 미팅 수요가 많은 여의도의 경우 2015년 점포 매물이 382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3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권리금 역시 1억 12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20.5%나 빠졌다. 염정오 점포라인 팀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고급 음식점의 권리금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김영란법에 따른 매출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들도 울상이다.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임대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다. 여의도 한 공인중개사는 “가뜩이나 오피스 빌딩이 많이 공급되면서 임대수익성이 나빠졌는데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요식업종에 상가를 빌려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경기 불황에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고급 음식점 임대차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점포주들은 3만원 이하 음식 메뉴 개발 등 김영란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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