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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라면서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발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 규범성의 귀결로 당연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우리 법률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