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콕'이 낳은 부작용…통신매체 이용 음란 급증

올해 1분기 전체 범죄수 전년 대비 22.8% 줄어
전 범죄군 감소 속 '통매음'만 유일하게 38% 급증
대학 강의 무단 접속해 30여분 간 욕설…잡고 보니 '촉법소년'
"거리두기 속 장소적 제약 없는 범죄 늘어"
  • 등록 2021-09-06 오후 5:48:30

    수정 2021-09-06 오후 9:53:0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진행하던 온라인 강의 대화방에 신원 불상의 A씨가 무단으로 접속해 욕설을 하고 음란 사진 등을 화면에 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에게 30여분 간 ‘X페미 교수’라고 칭하며, ‘느XX 할카스·할배카스’, ‘노무현 XX’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달 다른 수도권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대화방에서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제주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충북 지역 다른 40대 택배기사는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 음란한 말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눈에 띄게 줄면서 그에 비례해 범죄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유형의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전체 범죄 건수는 31만2409건으로 전년 동기(40만4534건) 대비 22.8%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국민들의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주요 범죄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범죄가 포함되는 강력 범죄는 이 기간 577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7320건 대비 21.1% 급감했다. 폭력 범죄는 3만7527건, 재산 범죄는 11만4565건, 교통 범죄는 7만64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2%, 26.4%, 14.3% 줄어들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폭력 범죄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은 크게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기간 539건이 발생, 전년 동기 390건과 비교해 38.2%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각 분기별 290건, 350건, 402건, 413건으로 300~400건 수준을 보였던 해당 범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해 각 분기별로 390건, 504건, 580건, 594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지속 중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로 사회 활동에 사실상 제약이 생기면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비정상적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이들로 인해 이 같은 범죄 역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1’을 통해 “전통적 성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부 활동의 제한은 대면을 전제로 하는 강간 및 강제 추행 행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외 활동의 제한으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주빈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 되면서 수사기관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기술적 발전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공유 유통하게 되면서 통신 관련 범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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