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슈퍼갑' 된 집주인 횡포.. 셋방살이 피눈물 난다

집 수리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반전세' 강요
소득공제 거부 일쑤..집주인의 부당요구에 세입자 전전긍긍
  • 등록 2014-02-24 오후 6:07:29

    수정 2014-02-24 오후 6:47:04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회사원 권모(36)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도 보증금 3000만원을 올려줘야 했다. 전셋값이 뛰면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집주인 요구를 거절하면 내년에 재계약을 거부하든가 전셋값을 많이 올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금을 올려줬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형성된 ‘갑을 관계’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은 임대인(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반면 세입자 입지는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이다.

2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0.41%가 오르면서 5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009년 3월 이후 무려 39.2%나 뛰었다. 최근 들어선 ‘반전세’(보증부 월세) 확산에 따라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다고 전세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다. 전세가 나오면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들어 쟁탈전을 벌이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은 말 그대로 ‘슈퍼갑(甲)’의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 ‘을’의 위치에 선 전세 수요자들은 집주인이 부르는 값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갑’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하자 보수까지 세입자가 떠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김모씨는 싱크대에서 물이 세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집주인이 ‘살려면 살고 나갈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며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보니 참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세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해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전세시장이 집주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다보니 일방적인 ‘반전세’ 강요나 소득공제 거부 등 각종 횡포가 나타나는 것”이라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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