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 등록 2021-10-06 오후 4:24:13

    수정 2021-10-06 오후 4:46:4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왼쪽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달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돼 왔으며,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됐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 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실지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감사원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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