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박광온 의원법’이 나을까..여야, ‘가짜뉴스’ 격돌 쟁점은?

①가짜뉴스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②총리가 나서 권력기관 참여한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했을까
③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한가(추가 입법이 필요한가)
④가짜뉴스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 등록 2018-10-11 오후 1:04:50

    수정 2018-10-11 오후 1:07: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여야의 날선공방이 이어졌다.

또, 지난 8일 발표하려다 연기된 정부 대책의 발표자였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가짜뉴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서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니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줄여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절대 표현의 자유를 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발언과 무관하게 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추진 분위기에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①가짜뉴스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②총리가 나서 범정부 조직을 만들었어야 하는가 ③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한가(추가 입법이 필요한가) ④가짜뉴스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등을 두고 상당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법제화하려면 차라리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라고 판단하거나 △언론사 스스로 오보로 인정한 정보들로 가짜뉴스 범위를 한정한 박광온 의원법(더불어민주당)이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로 치부하진 않기 때문이다.

①가짜뉴스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범위를 확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여야 인식 차는 여전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3년에 1361명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이후 외무성과 산케이신문은 이 수치는 우리도 모른다고 했다. 이것이 가짜뉴스인가?”라고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은 법원, 선관위 등에서 이미 가짜로 판명된 걸 유통하지 말자는 얘기”라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는 사법적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테지만 이런 법으로 사전적 예방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②총리가 나서 권력기관 참여한 범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했을까

하지만 박 의원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권력기관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는 지는 논란이다. 정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 발언이후 4일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 기업,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뒤, 8일에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놓으려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데다, 권력기관인 민정실장 주재 회의였고, 법무부와 경찰청까지 참여했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선진국가에서 국가기관까지 총동원하고 총리가 그것을 지시하고 그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대다수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알기에 정부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입장을 취했다.

③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한가(추가 입법이 필요한가)

현재 국회에는 9개의 가짜뉴스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데 이중 7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규제수준은 더 세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이 문제에 대 민감한 쪽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었다”며 “9건의 발의된 법률 중 7건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법에는 포털 등의 삭제의무는 물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징역형 벌칙 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법은 가짜뉴스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총리 소속으로 하고 유통방지 대책을 방통위에 주도록 했다”며 “정부가 나서는 게 문제라는데 강효상 법이 더 강도가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법으로 오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다”며 별도법 제정에 반대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발의법이 한국당법보다 세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민주당이나, 가짜뉴스를 비판하다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한국당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④가짜뉴스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미 현행법상 언중위, 법원, 선관위 등이 존재하고 반관·반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서울대 팩트체크위원회 등이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생각이 각각이다.

일단 박광온 의원 법안은 언중위, 법원, 선관위 등으로 한정한 반면, 총리실 대책에선 알고리즘을 통한 선별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팩트체크 등이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중인 KISO나 서울대 센터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가짜뉴스도 체크하자”고 제안한 반면, 박광온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시기 서울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편파적이었다”며 반대했다.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