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장, 공정질서 확립”…당정, 번호판 장사 퇴출 ‘맞손’

당정,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지입제 악습 폐지…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변경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르면 3월 법제화
  • 등록 2023-02-06 오후 5:07:14

    수정 2023-02-06 오후 7:19:4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지난해 화물연대 역대 최장파업 사태를 야기했던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표준운임제로 개편 추진한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퇴출을 위해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발표했다.

앞으로 화물차 운송시장에서 지입제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은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입 전문회사라 불리는 일부 운송사들이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번호판 사용료만 받을 경우 해당 운송사에 감차 처분을 하거나 운수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화물차 실소유자인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바꾸기로 했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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