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개편···도전·혁신적 사업은 예타 면제도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1-16 오후 5:30:32

    수정 2024-01-16 오후 5:30:3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동안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해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예타 면제도 검토한다.

예타 현행(왼쪽)과 개편방향(오른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와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기획·평가도 완화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과 연구개발 일몰제 도입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업관리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해 개별 사업마다 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예산 지출은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술·재정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관련 지침 개정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 구축 사업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바이오제조 기간·비용·속도 혁신을 위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며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되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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