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사기성CP 발행 이어 주가조작 혐의 추가

  • 등록 2014-02-12 오후 5:24:09

    수정 2014-02-12 오후 5:29:3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양그룹의 시세조정금지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현재현 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등 1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악화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2012년 3월 동안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블록세일하는 과정에서 동양시멘트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해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계열사 동양파이낸셜대부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도 했다.

증선위는 현 회장이 동양시멘트 블록세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정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와 함께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원활한 발행과 발행 후의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 6~9월 투자자문사 등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최대 50% 높이거나 하락하는 것을 막으며 동양시멘트 주식 담보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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