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양그룹의 시세조정금지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현재현 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등 1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악화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2012년 3월 동안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현 회장이 동양시멘트 블록세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정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와 함께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원활한 발행과 발행 후의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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