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소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4년 이상 임대해야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채만 등록해도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역시 최소 등록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수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8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효과 측면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2018년 말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월세수익이 166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1~2채의 임대주택으로 합산 임대소득이 이를 넘기란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분들은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혜택보다는 기존 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면서 보유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세·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한도 750만원 이하에서 지급하던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감면혜택, 월세 세액 공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불투명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며 “언제든 정부 당국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무작정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기 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