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임대주택 1호만 등록해도 소득세 감면

  • 등록 2017-08-02 오후 3:00:00

    수정 2017-08-02 오후 3: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을 1호만 등록해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주택을 3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일 소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4년 이상 임대해야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채만 등록해도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역시 최소 등록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수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8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효과 측면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2018년 말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월세수익이 166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1~2채의 임대주택으로 합산 임대소득이 이를 넘기란 쉽지 않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소득의 4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공제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은 56만원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분들은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혜택보다는 기존 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면서 보유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세·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어도 3채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한도 750만원 이하에서 지급하던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감면혜택, 월세 세액 공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불투명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며 “언제든 정부 당국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무작정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기 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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