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 배차중개수수료 폐지·건강검진비 지원

배민라이더스-민노총 서비스연맹 단체협약 타결
장기계약 라이더 휴식지원비도 지급
  • 등록 2020-10-22 오후 3:10:56

    수정 2020-10-22 오후 3:10:56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배달의민족이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와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노사는 배차 중개 수수료를 폐지하고 건강검진비와 휴식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민의 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20일 최종 확정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이후 이틀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합의안은 투표율 77.1%, 찬성률 97.6%로 최종 통과됐다. 타결된 단체협약안에는 △회사의 지속성장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복지 강화를 통한 라이더 처우 개선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 등 배달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을 배송환경, 배송조건, 조합원 안전, 라이더 인권 보호 등에 관해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했다. 또 양측은 라이더에게 배달 물량이 중개될 때 라이더들이 부담하던 배차 중개 수수료(건당 200~300원)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라이더 복지도 대폭 개선됐다. 사측은 이번 협약에서 라이더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제공하고 피복비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라이더에게는 휴식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기적인 라이더 안전 교육을 의무 시행하고, 심각한 악천후에는 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라이더의 안전한 배송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라이더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항들을 노사가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라이더 안전 확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한 이번 단체협상이 국내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라이더 분들이 배달 산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이 6개월간 20여차례나 만나 의견을 좁히면서 최종 타결됐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라이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플랫폼 노동이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섭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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