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 국회 통과…야간·휴일 어린이 진료 개선될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법률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25세까지 재보호 가능
  • 등록 2024-01-09 오후 4:47:11

    수정 2024-01-09 오후 4:47: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야간 휴일 소아진료 체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과 같은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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