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안심리 ‘편승’...허위·과대광고 무더기 '덜미'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 등록 2020-05-21 오후 3:11:04

    수정 2020-05-21 오후 3:11:04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자료=식약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당국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허위 과대 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이 실제 적발된 사례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자료=식약처)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4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의 광고가 덜미가 잡혔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도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외품 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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