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난지원금 신청했으나 못 받아..."대상 아냐"

  • 등록 2020-09-10 오후 3:24:00

    수정 2020-09-10 오후 3:24:0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10일 청주시는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이에 고유정이 거주했던 청주시가 답한 것.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제주교도소가 1인 가구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를 냈다. 고씨는 다른 재소자들처럼 본인 주소와 이름을 써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그해 11월 현 남편과 재혼해 청주로 왔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되기 직전인 작년 6월까지 청주시에 살았다.

지난해 5월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고유정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15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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